2023년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방송 수신료 분리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분리징수 신청은 한전온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1994년부터 30년간 이어온 '통합징수' 체계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티비수신료 분리징수

 

TV 수신료 징수

티비 수신료는 매달 2,500원씩 납부해  kbs와 sbs의 재원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전기요금과 함께 한전에서 위탁을 받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7월 12일부터는 TV가 없거나 보지 않길 원하는 세대는 해지가 가능해졌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

요즘은 대부분 텔레콤 회사의 유선과 케이블 지역방송을 보는 세대가 많아졌습니다. 티비 수신료 2,500원은 이중으로 수신료를 내고있는 세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입법 취지에 맞춰 전기요금 청구서와 티비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도입해 분리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한전은 KBS 등과 논의를 통해 본격적인 분리 징수 진행은 2~3개월 후부터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 수신료 한전 분리징수 해지 신청 방법

한전온 홈페이지 또는 한전온 앱에 접속해서 분리신청을 하게 되면 티비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를 분리해서 별도로 낼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한전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신청은 3주~4주정도 걸릴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지역번호 +123 한전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콜센터를 통해 분리 징수는 7월 12일부터 가능하니 빨리 진행하시고 싶은 분들은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존 한전 자동이체는 계속 유지되면서 티비수신료 2,500원을 뺀 전기요금만 빠져나가게 되고 티비 수신료는 새로 안내된 계좌로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아파트 해지 방법

아파트 티비 수신료 해지 방법도 마찬가지로 한전온 홈페이지 또는 한전온 앱, 콜센터 123을 통해 가능합니다. 티비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한 후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가서 한전에 티비 수신료를 해지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티비수신료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TV 수신료 원룸이나 주택 해지 방법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다가구 주택일 경우 전기요금 청구서가 세대별로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티비 수신료 해지 신청을 안하셔도 분리 징수 청구 됩니다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를 원하는 분들은 한전 고객센터 통해 신청하시고 티비수신료 매달 2,500원 아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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