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이고 만 18세~만 34세 청년 근로자라면 1년에 120만 원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차 2023년 청년복지포인트 모집기간은 2023년 7월 17(월)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경기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 내 근무하는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연간 총 33,000명을 모집하고 있고 4월, 7월, 11월 (시작일 9:00~마감일 18:00) 3차에 걸쳐서 모집합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몰' 이란 사이트에서 각종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생활비 지출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조건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만 18세~만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해주고 있고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가 되어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중소, 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근무하고 있어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근무자는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36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고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한 사람도 중복으로 신청, 참여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기준소득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즉 월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2차 2023. 07.01(토) ~ 07.17(월) 18:00 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차 모집인원은 11,000명으로 선정자 발표일은 2023.08.18(금) 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간 동안에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지막 날인 7.17(월)의 경우는 18시까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들어가 '청년 복지포인트' 를 클릭합니다. 참여자격 확인 후에 '결과보기'를 누른 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을 진행하면 신청은 간단하게 완료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는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1. 4대 보험 가입자가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4대 보험 미가입자가 준비할 서류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임금확인서(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 사본(입금내역 확인)을 준비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현 직장 장기 재직자가 우선적으로 선발되고, 그 다음은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선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평일 9:00~18:00까지 1577-0014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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