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이 8월에 마감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무주택 조건과 소득 조건만 충족되면 신청 가능하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고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 대상
청년월세지원금 대상은 만 19세~34세의 독립 거주 중인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독립 가구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됩니다
거주 요건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과 월세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보증금 월세환산액은 만약에 보증금이 2000만원, 월세 65만 원일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 2000만원×2.5%÷12개월 =약 4만 원
월세 65만 + 보증금 월세환산액 4만 = 69만 원으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가구,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청년독립가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1인가구 1,246,735 | 1인가구 2,077,892 |
2인가구 2,073,693 | 2인가구 3,456,155 |
3인가구 2,660,890 | 3인가구 4,434,816 |
4인가구 3,240,578 | 4인가구 5,400,964 |
5인가구 3,798,413 | 5인가구 6,330,688 |
6인가구 4,336,789 | 6인가구 7,227,981 |
중위소득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또는 미혼, 이혼한 부모나,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원가구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청년 자신의 소득과 재산 수준만 확인하게 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액
청년월세지원금은 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를 제외한 실제 월세 금액을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해 드립니다
청년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고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22년 8월~23년 8월 22일까지로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되는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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