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숨은 돈이란 금융회사의 예금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이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말합니다. 즉, 금융권에 입금했던 돈 중에서 만기가 도래했는데 출금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돈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예금이나 적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이상 찾아가지 않고 두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됩니다. 

 

어카운트인포

 

어카운트인포 계좌 통합 관리

어카운트인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검색하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휴면계좌 뿐 아니라 본인의 카드나 카드포인트도 조회 가능합니다. 그 외 카드자동납부 통합관리, 본인계좌 일괄지급정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http://www.payinfo.or.kr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

홈페이지에 접속 한 후, '휴면예금 찾기'를 클릭하고 개인정보 동의 - 휴면예금계좌 조회 - 휴면예금계좌 선택 - 지급신청 또는 기부 4단계를 그대로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평소 사용하지 않던 비활동성 계좌를 해지하고 남은 잔고는 현재 사용 중인 '타 금융기관 계좌로 이전' 할 수 있습니다. 기부를 원하시는 분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기부하시면 됩니다. 

어카운트인포 주의사항

휴면예금 조회했을 때, 원금이 1천만원 이상 된다면 어카운트인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출금 신청은 불가합니다. 기존에 본인 예금이 들어있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 24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이용해 전화로 문의하고 찾으실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