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사전지정운영제라고 불리고 있는 제도로,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돈을 개인이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운영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시행일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효육적으로 관리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작년 7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1년동안 유예기간이었고, 본격적인 시작일은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퇴직연금 가입자의 80% 이상이 디폴트옵션을 시행하고 있고, 수익률이 연 6~8%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와 큰 비교가 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인 퇴직연금인 DC형과 IRP형은 7월부터 의무적으로 디폴트옵션을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지정 가능한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 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근로자가 스스로 자금을 운영하는 확정기여(DC) 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형 가입자에 한해서 디폴트 옵션을 지정해야 합니다.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4주 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전 지정된 운용방식으로 자금이 운용된다는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 후, 2주 후부터 디폴트 옵션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7월부터 의무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1조의 2 제5항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되니 과태료 부과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디폴트 옵션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넘겨버린 기업들도 많았으나 7월부터는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다수의 기업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기에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지는 않겠지만, 제도 시행 후 곧바로 시정명령을 여러 차례 반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운용 방법과 종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운용은 기존에 운용하던 상품이 만기가 도래한 경우, 가입자에게 만기가 도래했다고 통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4주 동안 다른 상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번 더 통보하게 됩니다. 통보 후 2주 동안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 옵션으로 자동운용이 되게 됩니다. 

디폴트 옵션 상품 종류는 타깃 리턴 펀드(TDF), 균형형 펀드,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현금성 자산형 펀드가 있습니다. 이 중 TDF 펀드가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펀드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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