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이란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치는 산재가 업무상 재해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는 반면,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상병수당 제도가 나오게 된 계기

상병수당 제도가 나오게 된 계기는 코로나 19로 인해 몸이 아픈 근로자들이 늘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픈 근로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쉬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과 이 때문에 생기는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상병수당 제도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1단계(22.07.04~23.06.30)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시범사업 2단계(23.07.03~25.06.30) 지역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1단계와 다르게 2단계는 총 4개의 지역으로 구성되어 앞으로 2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신청 대상

1. 소득 하위 50% 취업자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세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근로자

3. 만 15~65세 미만 근로자

4. 대한민국 국적자

상병수당 신청 제외 대상은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연금, 긴급복지지원 제도 등 1개라도 해당되는 분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상병수당 지원 금액

상병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치료를 위해 입원이나 외래진료일 수에 대해 하루 46,18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1년 내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에는 90일 이내 반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1. 의료기관 방문, 진단서 발급 :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진료 접수할 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요청 후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 문답서'를 작성합니다.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상병수당 온라인 신청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민원 여기요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 개인민원-보험급여-상병수당 신청을 클릭합니다.

http://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3. 신청 기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이후 14일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및 결정 통보 : 자격 심사 및 수급기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 또는 유선 통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근로 중단 확인서 작성 및 제출 : 건강보험공단 심사 결과 승인을 받았을 경우, 문자나 알림 톡을 통해 안내가 오면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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