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 충북 천안지역 경부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가 있었던 원인이 보복운전으로 알려지면서 3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고속도로 보복운전
29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그는 사고 당시 화물차 앞에서 17초 정차하는 등 고의적인 정황이 여럿 포착됐으나, 본인은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는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 IC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다마스와 봉고, 라보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라보 운전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금요일 오후라는 특정 시간대로 인해 차량이 증가하면서 도로 정체로 인한 사고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는 현장에 없던 A씨(39)를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소나타를 몰며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화가 나 1톤 화물차를 앞질러 멈춰 섰습니다
A 씨는 정차 상태로 고속도로 4차로에서 17초간 머문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A 씨는 사라졌지만 정차한 1톤 화물차를 피하지 못한 다마스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치사와 특수협박 등 협의로 A 씨를 송치, 검찰은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사실 관계에 대해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범행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또 '당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알았느냐'는 재판장에 물음에 "한 달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알게 됐다. 화가 나서 추월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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