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 가구 기준 11만 원 올라 65세 이상 1인가구 월소득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해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근로, 연금소득과 일반, 금융재산 등) 202만 원,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23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올해부터 사라졌습니다
작년까지는 배기량 3000cc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차량은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며 월소득으로 산정됐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도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 조건만 충족하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올해 65세가 되며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노인이라면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공단지사에 방문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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