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진행 방법과 사실조사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행정안전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시행됩니다. 조사기간은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2022년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디지털 조사 기간은 7월 24일 ~ 8월 20일까지입니다

기간 안에 비대면으로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 방법

정부 24를 통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PC에서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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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앱 다운로드 - 회원가입, 로그인 - 본인인증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클릭 - 개인정보 동의 - 참여하기

사실조사에 참여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말기 상의 위치정보가 등록된 주소지와 50m 이상 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니 집에 계실 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당 한 명만 대표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비대면과 방문 조사에 모두 응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8월 20일까지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하실 수 있으니 집에 계실 때 신청하시면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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