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사업주님께서는 직접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으니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금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최장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매출액이 직원 1인당 1800만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직원이 5인이라면 1800만 원 × 5 =9000만원의 매출이 있는 기업이어야 해당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기업은 제도 신청 직전 달부터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으로 5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 이하라도 지식서비스산업이나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에 속한다면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이나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중소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중인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청년 대상 나이는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 청년이어야 하고,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어야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대상으로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 학교 졸업 이후 채용시점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매월 60만원씩 1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초 고용 후 2년 근속 할 경우,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01.09 ~ 2023.12.31 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3개월 이내에는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6개월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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