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시작되었던 코로나 19가 2023년 6월부터 위기경보가 경계로 내려가면서 확진자 격리 의무가 대부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써왔던 마스크 의무도 해제되어 편한 일상을 조금씩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 환자가 나오고 있어 자발적 격리와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7월

 

코로나 19 격리권고

코로나 19 격리의무가 원래 7일이었으나 격리권고로 바뀌면서 5일 격리 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 동안 건강 회복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을 '격리참여'라고 합니다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도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격리참여자로 등록해야만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1. 온라인(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2.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방문

3. 5일동안 격리

4. 격리 완료 후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격리참여자로 등록하고 신청하여야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격리 방법

격리 방법은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되도록 동거인과의 접촉도 피하고 혼자 지내야 합니다

외출이 가능한 경우는 병원을 가거나 의약품 구매할 때 임종, 장례, 시험, 투표의 경우는 외출이 가능합니다. 외출할 때는 기본적으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가급적 자차나 방역차량, 도보로 이동해야 합니다. 격리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으니 꼭 지키셔야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생활지원금 1인 가구에게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원, 30인 미만 기업은 유급휴가비(1일 45,000원, 최대 5일)는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낮아질 때까지 유지할 예정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는 소득기준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1인의 경우 2,494,000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고 건강보험료는 1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88,753원, 지역가입자는 26,763원입니다. 2인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123,511원, 지역가입자는 68,365원입니다. 3인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157,684원, 지역가입자는 121,134원입니다

코로나 19 지원금 지급요건 대상자

건강보험료의 경우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에 부과되었던 보험료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는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의무는 해제되었지만 각종 질병이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주의는 계속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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