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올해 9,620원에서 240원(2.5%) 오른 수준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인상률은 외환위기 때보다 낮은 인상률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익위원의 표결 결과에 따라 사용자안을 다수로 선택한 공익위원의 결정에 따라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게 되고 해당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월급 계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2024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832원입니다. 2023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이 11,544에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유급처리시수(주휴포함) 주휴포함한 시급
15시간 18 11,832원
20시간 24 11,832원
35시간 42 11,832원
40시간 48 11,832원

2024년 최저임금수준으로 근로자의 월급 계산

1주 소정근로시간 1월 소정근로시간 주휴포함한 시급 주휴포함한 월급
주 15시간 79시간 11,832원 778,940원
주 20시간 105시간 1,035,300원
주 35시간 183시간 1,804,380원
주 40시간 209시간 2,060,740원

월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고, 15시간은 초과하지만 통상의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 분류합니다(기간제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참고)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대한민국 최저임금 상승률은 2023년을 기준으로 OECD 322개 조사대상국 중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임금 상승률은 27.8% 상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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