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시작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명문화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옥내 휴게실이나 옥외에 설치한 그늘막 등도 휴게공간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휴게공간을 만들고 쾌적하게 관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과태료 부과 금액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할 경우 각각 1,500만 원을 부과합니다.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설치, 관리기준 내용 위반 1건당 1차 위반할 경우 50만 원, 2차 위반할 경우는 250만 원, 3차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사업장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3.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또는 공사금액 50억 미만인 공사현장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3년 8월 18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1년 동안 유예시켜 주었습니다. 

2023년 8월 18일부터는 유예기간 종료하면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설 의무화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