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입대를 하면 처음으로 받는 이병 월급은 60만 원입니다. 계급이 상승할수록 월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병은 68만 원, 상병은 80만 원, 병장 월급은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한 100만 원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조건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전역 후 군인의 사회 복귀와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가지원 자병 대상 자산형성사업입니다. 군대 전역 및 소집해제 때까지 군인 월급의 일부를 매월 적립하는 적금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6~24개월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은 현역 병사,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요원 등 병역의무 이행자라면 누구나 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남은 복무기간은 6개월 +1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법무부로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신병교육기관이나 은행에서 신청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신청 방법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장병들의 전역 후 목돈마련을 위한 고금리 자유 적립시 정기적금으로 2018년 8월에 출시되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매월 20만원, 월 최대 4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가입자격확인서를 준비해 가입 가능한 14개 은행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자격확인서는 사회복무포털이나 e-병무지갑에서 신청한 후 출력하면 됩니다. 

1개 은행 납입한도는 최대 20만원이고, 최대 2개 은행까지 적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자와 국가지원 이자를 더해 약 71%의 사회복귀준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개월 동안 월 40만 원씩 납입할 경우, 원금 840만 원 + 이자 675만 원 = 만기 시 1,5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대상자는 적금 가입이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해지 서류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면 추가 납입은 불가합니다. 추가납입을 할 수 없으므로 전역 후 바로 적금 만기해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입한 은행에 본인 신분증과 전역확인서류를 챙겨가면 바로 해지 가능하고 본인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전역확인서류는 전역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고 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대체복무요원 복무사실확인서 중에서 한 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본은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원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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