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개인도 소액으로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관 투자자 및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로만 여겨진 국채를 개인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노후 대비를 원하는 직장인이 이 상품을 통해 40~59세까지 매월 20년물 50만 원을 매입한다면 60세부터 20년 동안 매달 약 1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내년 출시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을 위한 금융상품 선택의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 자격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 자격은 전용계좌를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총 1억원입니다
최소 매입 단위는 10만 원입니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 두 가지이며 만기일이 되면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합니다
발행주기는 연 11회(1~11월)이며, 매월 20일 액면발행됩니다. 판매 대행 기관을 통해 청약 방식으로 모집하고 발행됩니다
채권의 소유권 이전은 불가하지만, 상속, 유증, 강제집행의 경우 예외를 인정할 방침입니다. 상속, 유증, 강제집행 등으로 이전받을 경우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복리, 세제 혜택 적용됩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 등이 이전받은 경우에는 가산금리, 복리, 세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9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후 판매대행기관 선정,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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