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31일부터 기존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23일 확정 발표했던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를 오늘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유료

코로나19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되었었습니다

지난해 4월 25일 2급으로 내렸으며, 오늘 4급으로 다시 하향되었습니다

1~4급 감염병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1~4급 감염병 분류체계
클릭하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2급 감염병은 발생 사실을 24시간 이내 신고하는 전수감시 대상이지만, 4급 감염병은 지정된 표본 감시기관을 위주로 감시합니다. 독감도 4급에 포함됩니다

코로나19도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표본감시 대상이지만, 방역당국은 전수감시와 표본감시의 중간단계인 양성자 감시체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치료 지원은 거의 사라지고 고위험군 대상 보호책만 유지됩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오늘부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 중환자실 재원 환자)에게만 일부 적용됩니다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은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 단계는 '경계'로 유지하고 있으며, 추후 '주의'로 하향할 때 검사비 지원을 더 줄이고 선별지원소 운영을 종료하는 등 추가 방역 완화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4급 하향 4급 감염병 본인부담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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