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코리아가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도 주지 않고 랜덤박스를 판매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 포켓몬코리아 제재
포켓몬코리아는 2023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으로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해당 랜덤박스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상품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랜덤박스는 주문 시에 상품이 특정되는 일반적인 상품들과 달리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을 알 수 있을 뿐, 후보 상품집단 중에서 어떤 상품이 배송되는지는 소비자가 랜덤박스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형태의 상품이었습니다
포켓몬코리아는 해당 랜덤박스의 판매페이지에 랜덤박스의 판매가와 구성품인 포켓몬 상품의 가격대만을 고지했습니다
공정위는 "랜덤박스일지라도 랜덤박스에 어떤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해당 상품의 제조자와 주요사항 등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랜덤박스는 판매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2007년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랜덤박스 형태의 상품이 최초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진 후 오프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랜덤박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는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척 뺑소니 사고 60대 사망 유력 50대 용의차량 발견 긴급체포 (0) | 2023.09.13 |
---|---|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한국산업인력공단 채점 전 답안지 파쇄 (0) | 2023.09.13 |
강남 한복판 싱크홀 3m 땅 꺼짐 차로 전면 통제 (0) | 2023.09.12 |
무신사 대표 사과 한문일 무신사 대표 어린이집 짓느니 벌금이 싸다? (0) | 2023.09.11 |
의왕 상수도 공사장 작업자 2명 사망 (0) | 2023.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