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인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과 금액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

 

노인 보청금 지원금이란

보청기는 청각이 좋지 않은 노인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난청이나 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보청기는 금액이 비싼 편이라 청각이 좋지 않은 노인분들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청기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으로 구입할 수 있어 청각 장애가 있는 분이나 청각이 좋지 않은 분들은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청금 지원금은 국민보험 관리 공단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청각 장애가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대상자도 청각 장애 판정을 받는다면 보청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보청기 지원금은 19세 이하를 제외하고는 양쪽 모두 지원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청기 한쪽만 지원받아서 구매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청기 지원금은 5년에 1번씩 1대의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대상

  1. 만 19세 미만 청각 장애인
  2. 양측 80dB 미만인 난청환자
  3. 양측 말소리 명료도 50% 이상인 사람
  4. 양측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인 경우
  5. 두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인 경우

 

보청기 지원 금액

올해 7월 1일부터 구매하는 보청기의 경우 제품 검수와 확인 후 131만원 범위 내에서 일시 지급되던 금액이 변경 후에는 적합관리 급여로 분리되어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최대 131만원(후기 적합비 20만 원 포함)을 지급받게 되고 일반의 경우 최대 117만 9천 원(후기 적합비 18만 원 포함)을 지급받게 됩니다.

19세 미만의 경우는 최대 262만 원(후기 적합비 40만 원 포함)을 지급받게 됩니다

  1. 보청기 제품 기준액 : 91만 원
  2. 초기 적합관리 기준액 : 20만 원
  3. 후기 적합관리 기준액 : 20만 원

초기 적합관리 급여 20만 원은 검수확인(제품구매 후 1개월 이후)이 완료된 이후 제품급여 91만 원과 같이 지급받게 됩니다. 후기 적합관리 급여 20만 원은 보청기 구매 1년이 지난 후부터 5년까지 매년 5만 원씩 실제 적합관리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

  1.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청각 장애 진단 : 검사 끝난 후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청각장애 진단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3. 국민연금관리공단 심사 : 심사 후 결과는 개별 통보 됩니다 
  4. 주민센터 다시 방문 : 심사 결과 통보 후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각장애 등록을 하고 청각장애 증명서와 복지 카드를 발급 받습니다
  5. 보청기 구입 :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보장구 처방전을 받아서 보청기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구매 영수증,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보청기 사진과 바코드가 부착된 사진 총 4개의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보청기 구매일로부터 1개월 후 보장구 처방전을 받았던 이비인후과를 다시 방문해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금을 받은 통장 사본, 복지 카드 사본, 받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청기 지원금 자세한 세부 내용 확인 원하시면 아래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지원금 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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