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가 2023년 8월 11일부터 인상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상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인상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인상

28일 주택금융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23년 8월 11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중 일반형 금리를 0.25% 상향 조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일반형 금리는 연 4.40(10년)~4.70%(50년)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형은 주택가격이 6억 원 초과 또는 소득 1억 원 초과가 대상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5개월 연속 동결 금리를 유지했지만 그동안 재원조달비용이 상승하고 신청 추이 등을 감안해 인상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및 소득 1억 원 이하 대상)은 연 4.05%(10년)~4.35%(50년)인 기존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목표 금액 대비해서 71.2% 신청한 상태라 아직 28.8%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대출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금리 인상 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서두르시면 금리 인상 전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가격은 주택 보유수가 무주택자이거나 1 주택이어야 가능하고, 기존 주택이 있다면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특례 아낌 e 보금자리론 신청하기

아낌 e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바로가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대상은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합니다

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이고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기간은 10년~50년으로 원리금 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평가 금액이 9억 원 초과주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해당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우대형은 기존 금리를 동결하고 우대금리 최대한도 0.8% (사회적 배려층, 신혼부부, 저소득 청년, 미분양 주택 등) 조건이 충족되면 연 3.25%(10년)~3.55%(50년) 까지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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