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당직 근무 중에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목 부위를 다치고 나서 한 달여 만에 사망했던 해군 원사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 (박정대 부장판사)는 국방부를 상대로 해군 원사 A 씨의 유족이 낸 순직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직 중 사망한 해군 법원 순직 인정해야
사망한 해군 A 씨는 2020년 2월 당직 근무를 하던 중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중심을 잡으려던 과정에서 목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 해군 A씨는 목 통증과 손가락 저림을 호소하다 병원에서 경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어 한 달여 만인 2020년 3월 숨지게 되었습니다. 사인은 우측 척추동맥박리에 따른 소뇌경색이었습니다
A 씨의 유족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된다며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A 씨가 그간 앓아왔던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고,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해 유족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뇌경색은 A 씨가 앓았던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 발병한 우측 척추동맥박리에 의한 것. 망인이 사고 이후 급격하게 목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척추동맥 박리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건이나 개인적 요인도 없었다"라고 판단하여 유족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망인은 2019년 9월부터 관사 관리 업무를 담당한 이래로 매달 상당한 시간 초과근무를 했고 사고 당시에도 당직 근무로 인해 상당한 피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척추동맥박리란
척추동맥이란 목뼈를 따라 뇌의 뒤쪽 부분으로 향하는 주요한 혈관을 말합니다
척추동맥박리란 혈관벽이 박리되는 질환을 말하는데, 혈관의 벽을 구성하고 있는 내막, 중막, 외막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되어 혈액이 들어가게 되어 혈관벽이 찢어지게 되는 병을 뜻합니다
혈관벽이 찢어져 혈액이 들어가 피가 쌓이게 되어 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 될 수 있고, 혈관이 파열되면 뇌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척추동맥박리는 뇌졸중의 원인이 되기는 매우 드물긴하지만, 45세 이하에서는 10~20%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보통은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목을 과도하게 움직여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척추동맥은 목뼈 속을 통과해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목을 움직일 때 다른 혈관에 비해 더욱 심한 당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골프, 수영, 배드민턴, 요가 등 운동이나 운전을 할 때 과도하게 목을 돌리거나 과도하게 목마사지 등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척추동맥박리 대표적 증상
두통이 가장 흔하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고 경련, 구역, 구토, 어지럼증 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박리가 심하게 나타날 경우 뇌경색과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척추동맥박리 진단은
척추동맥박리는 MRA, CTA 등의 영상검사를 통해 진단하게 됩니다
영상 진단을 통해 의심되는 경우 최종적인 확인은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해 확인하게 됩니다
급작스럽게 생긴 심한 두통이 있거나 이전과 다른 느낌으로 두통이 계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뇌혈관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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