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이 과태료 36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이 알려져 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제 19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샤넬 과태료 처분 이유는
샤넬코리아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있는 샤넬 매장 입장을 대기하고 있던 구매자와 동행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생년월일과 거주지역 등을 요구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샤넬코리아는 1인당 구입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돼 있기 대문에 대리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을 예비 범죄자 취급한 것 아니냐는 과한 조치였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샤넬코리아가 대기 고객 관리란 본래 목적을 넘어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다른 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까지 하여 그 부분도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고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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