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를 하다 맥주를 마시고 그 인증샷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된 공무원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21일 광주 남구에서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 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초과근무 중 맥주 인증샷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과 경징계에 속하는 감봉과 견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광주 남구청 소속 공무원인 A 씨는 지난달 23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를 하다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사진을 찍은 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후 해당 글과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고 게시글을 접한 익명의 누리꾼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공무원 A 씨는 남구 자체 조사과정에서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덧붙여 "개인의 행동으로 구청과 전 직원에게 피해를 주게 돼 죄송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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