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는 일정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와 임산부도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대원 중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과 임산부, 한부모가족, 중증난치성질환이나 희귀 질환자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영유아는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해당됩니다. 노인은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면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하절기 95,200원, 동절기는 284,400원으로 총 37만원 가량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상자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되며, 2023년 7월 1일~2023년 9월 30일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겨울 바우처는 2023년 10월 11일~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하셔야 하고,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로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고, 은행에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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