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는 일정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와 임산부도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대원 중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과 임산부, 한부모가족, 중증난치성질환이나 희귀 질환자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영유아는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해당됩니다. 노인은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면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하절기 95,200원, 동절기는 284,400원으로 총 37만원 가량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상자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되며, 2023년 7월 1일~2023년 9월 30일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겨울 바우처는 2023년 10월 11일~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하셔야 하고,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로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고, 은행에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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