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바로가기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 24 맘편한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한 후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임신여부확인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7월 1일(금)부터 5일(화)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7월 1일(금)에는 출생 연도 끝 자리가 1,6 인 분들이 신청하게 되고, 7월 2일(토)에는 2,7 이런 식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됩니다. 7월 6일(수) 이후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시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는데, 임신 기간 중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시 신분증과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신용 체크카드를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임신한 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시작일인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카드와 사용 범위

신청일 현재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가 있으시면 그 카드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용 가능하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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