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도입, 시행됩니다. 만 나이 계산 원칙이 확립되면서 법적, 사회적인 나이 기준이 통일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 통일법 도입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나이에 속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많은 법적 다툼이나 민원 등이 사라지게 됩니다.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본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구분 계산법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번연도-태어난 연도-1=현재 나이
올해 생일부터 이번연도-태어난 연도=현재 나이

만 나이 예외 적용

초등학교 입학시기는 만 나이 6세 된 날이 속하는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8세가 되는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주류나 담배 구입 기준이나 병역법 적용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주류구입 가능 나이는 2004년 이후 출생자이며, 병역 판정검사는 2004년생으로 합니다. 

만 나이 현행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

만 18세 이상 대통령 선거권, 국회의원 선거권이나 노령 연금 나이, 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는 만 나이 통일법과 상관없이 현행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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