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변경 등록하게 되는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 법인 고가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회사 명의로 구입한 '슈퍼카' 등의 고가 차량을 법인 소유주 등이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도 채택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법인 소유, 리스 차량, 1년 이상 장기렌트, 관용차도 연두색 번호판을 내년부터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을 참고하여 차량가액이 8000만 원이 넘으면 부착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등록 대상이 17만 대에서 20만 대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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