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몸병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주조직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을 말합니다. 치주조직의 구조는 치아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치조골(잇몸뼈), 치아와 잇몸뼈를 연결하는 치주인대, 치아뿌리를 덮고 있는 백악질, 잇몸뼈를 덮고 있는 연조직인 치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잇몸병은 소리 없이 진행되는 만성 질환으로 증상이 나타난 후 치과를 방문하면 치료가 불가능한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기적인 치주치료를 통해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한 잇몸을 관리,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잇몸병의 종류

치은염 : 잇몸병의 초기 상태를 말한다. 잇몸의 염증이 연조직쪽에만 있기 때문에 간단한 치료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치주염 : 잇몸병(치주질환)이 진행되면 잇몸과 잇몸 아래쪽에 위치한 치조골까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잇몸이 치아 뿌리 끝 쪽으로 이동하면서 치주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며, 치아와 치주조직 사이의 부착소실이 생깁니다. 그 결과 치아와 잇몸 사이에 주머니가 형성되며 이런 상태에서는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잇몸병의 원인

치태에 의한 잇몸 염증 : 치태 내의 세균들이 만들어낸 독소가 잇몸에 염증을 일으켜 잇몸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입에서 냄새가 납니다.

치태에 의하지 않은 잇몸 염증 : 사춘기, 생리, 임신, 당뇨 등 호르몬 변화나 백혈병 같은 혈액질환, 고혈압약, 항경련제, 면역억제제, 경구피임약 등 약물 복용의 영향으로 잇몸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잇몸병의 증상

잇몸병은 만성적 질환이라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조기에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붓고 곪는 증상, 더 심해지면 치아가 시리고 흔들리는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가 길어 보여서 보기에도 좋지 않을 수 있고, 음식물도 예전에 비해 치아 사이에 많이 끼어 불편감이 나타나고, 씹을 때 치아에 힘이 주어지지 않는 느낌도 나타납니다. 

잇몸병의 진단과 검사 방법

치주조직 검사 : 치아 표면을 건조시켜, 치태와 치석의 양과 범위를 확인합니다. 치은 표면을 건조해 치은의 색깔, 크기, 모양, 단단함, 피가 나는지, 아픈 증상이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치주낭 측정기를 치주낭에 삽입해 치주낭 깊이를 측정합니다. 치아 양쪽에 금속기구를 대거나, 손가락을 대고 눌러보아 치아가 흔들리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방사선 검사 : 치조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구내 방사선 사진을 촬영해 치주상태를 확인합니다.

잇몸병의 치료 방법

치석 제거와 구강위생 관리 : 잇몸 염증이 연조직에 국한된 초기 염증에는 치석제거술과 구강위생 관리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치근활택술, 치주수술 : 치주염으로 진행되었을 때는 치근에 남아 있는 치석과 백악질 일부까지 제거하는 치근활택술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으로 치근을 단단하고 매끈하며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증상이 더 심한 경우 치주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생 수술 치료 : 치주조직의 재생을 위한 수술 치료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시행합니다. 

발치 : 치료 시기가 늦어져서 질환이 심각하게 진행되었을 때는 하악관이나 남은 치조골 보존, 상악동이나 주변 구조물로의 염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치아를 발치합니다. 

잇몸병의 예방법

칫솔로 양치할 때 치태 등의 침착물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잇몸 마사지도 하면서 양치합니다. 치실을 사용해서 치아 사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치아와 치아 사이 접촉 부위와 치은열구(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위)를 깨끗하게 해 줍니다. 치간칫솔을 사용해 칫솔로 잘 닦이지 않은 치아 사이 넓은 공간이나 치아 뿌리 사이 공간을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잇몸병은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지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3~6개월 간격으로 치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치석제거 건강보험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건강보험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주가 나쁜 분들은 치주치료 치석제거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어, 치주가 안 좋은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치과에 방문하여 필요시 추가로 치석제거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 19세 미만인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부분치석제거를 받을 시에는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므로 치석이 있을 경우 치과에 방문하여 필요시 부분치석제거를 받으면 건강보험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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