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다음 달 2일 임시공휴일과 3일 개천절은 통행료 면제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석 연휴 4일간(9.28~10.1)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고속토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오늘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통행료 면제 기간은 연휴가 시작되는 28일 새벽 0시부터 10월 1일 밤 12시까지이며 진입, 출입과 무관하게 고속도로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는 차량이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7일 저녁에 고속도로를 진입했다면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때 면제 대상이 됩니다.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2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도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의 경우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통행료 면제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시면 통행료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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