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종이나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 급여는 총액이 300만 원 이하, 연봉은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신청 전에 고용 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어야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혹시 3개월 미만의 이력이 있다면 총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월평균 상여금과 고정 수당, 고정 성과급 등 월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신청한 후에 연봉이 올라가더라도 신청한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건이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기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기간은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은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이 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인턴

 

www.work.go.kr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가입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해야 합니다.

 

 

http://www.sbcplan.or.kr

 

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제출 서류

청년공제 신청대상자는 청년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대상 사업장에서는 사업자등록증과 청년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금액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의 안정적인 경력 형성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7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5인 이상의 중소 기업에 취업하면 지원 대상이 되며, 2년간 근로자가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400만 원, 정부에서 400만 원을 함께 적립해 주어 총 1,200만 원과 기간 동안 쌓인 이자를 같이 지급받게 됩니다. 

만기 도래시 공제금 지급을 받을 때는 청년근로자의 납입금, 정부지원금, 기업기여금 모두 적립 완료된 시점이면 청년근로자가 본인이 직접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요청을 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환급금

회사를 퇴사하거나 6회 넘게 자기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중도 해지가 됩니다. 환급금 중에 청년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은 본인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기업부담금은 기업의 사유로 해지한 경우나 청년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나 업무상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수급권은 청년근로자에게 있으며,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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