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육아휴직 사용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정을 지원해 주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다음 달 도입한다고 15일 발표했습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 제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1인당 최대 120만원, 가구당 최대 24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전국 최초 육아휴직 장려금 도입
보통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만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그동안 육아휴직을 꺼리거나 미뤄왔던 가정이 많았습니다
이 점에 주목해 양육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저출산의 원인"이라며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인 만큼 적극 신청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2023년 1월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연속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 1월 이후에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받아온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1인가구 : 3,342,668원
2인가구 : 5,523,914원
3인가구 : 7,071,986원
4인가구 : 10,043,603원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방법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은 9월 1일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9월 1일부터 '출산에서 육아까지'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umppa.seoul.go.kr (9월 1일부터 가능)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장사본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금액
육아휴직 6개월 미만 사용하신 분은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금액은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1년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 1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부모 두 명 모두 육아휴직을 1년 이상 사용했을 경우 24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에서~12개월 미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6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9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니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 청년 실업률 발표 중단 연속 최고치 경신 (0) | 2023.08.16 |
---|---|
독도 일본땅 태풍 지도에 표기한 일본 (0) | 2023.08.16 |
광복절에 태극기 뉴욕시장 뉴욕은 미국의 서울 (0) | 2023.08.15 |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벌금 과태료 근로계약서 내용 (0) | 2023.08.14 |
초등학생 전기차 대전 초등학생 중학생 검거 (0) | 2023.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