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 이력이 있었던 74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해 줍니다

서울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서울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서울시가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 건의와 함께 비가 많이 내릴 때 빗물을 모아두는 단지 내 '빗물 연못' 조성도 함께 권장할 계획이라고 2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7명이 숨지는 참사를 비롯해 올해도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면서 인명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집중호우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로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를 통해 지하공간 침수 대비책 마련을 본격화했고 향후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대상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위원회 심의에서 침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빗물 유입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출입구에 방지턱과 빗물 드레인(배수관) 병행 설치도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물막이판 의무 설치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2(물막이설비)에 방재기구,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갈수록 건축물의 지하공간이 깊어지고 복잡해 지는 구조라 구체적인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하공간 침수 이력이 있었던 서울 시내 74개 공동주택 단지 중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설치비용의 최대 50%(단지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다음 달 초 설치 작업은 완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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