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교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을 2일 발표했습니다. 교사와 전화와 면담을 원하면 앱으로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초중고 CCTV설치

 

 

교원의 소송 지원 확대

교육청은 교원의 '공적 보험'인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에는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심의, 의결을 거쳐야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교보 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증명서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했던 것을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해주고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 해도 일정 부분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원 대기실에 CCTV 설치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유, 초, 중, 고 중에서 원하는 학교라면 모두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한 민원을 1차로 분류하는 주체는 교장이나 교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와의 전화통화나 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할 예정입니다

서울학교안전 앱 설치 바로가기

조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정상적 교육 활동 침해를 넘어서 교사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는 교사와 상담을 원할 때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해야 하고 9월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예정입니다

초등학교의 신규 위클래스(교내 상담기구) 지정 비율을 높이고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합니다. 마음 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사업도 현행 4개 거점 병원에서 11개로 확대해 문제행동 학생의 심리 치료를 돕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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