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유가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LPG 탄력세율을 각각 25%, 37%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발표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19일까지 입법예고를 밟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는 1리터 당 615원이 적용됩니다
경유 유류세는 1리터 당 369원, LPG 부탄 유류세는 1리터 당 130원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212원, LPG 부탄은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됩니다
연비가 리터당 10km인 차량으로 하루 40km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 5000원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0월 13일 기준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82원, 경유는 1693원, LPG 부탄은 941원입니다
올해 1월에는 휘발유 1563원, 경유는 1675원, LPG 부탄은 1020원이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9월 사우디, 러시아의 원유 감산조치 연장과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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