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국이 인공눈물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잇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급여 축소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인공눈물의 가격이 최대 10배 비싸질 전망입니다
16일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안과에서 처방받으면 약 4천 원에 1회용 점안제 60개가 들어있는 박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인공눈물 내년 4만 원 건보 당국 급여 폐지 결정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을 경우 1회용 인공눈물 60개가 들어있는 점안제를 4천 원가량에 구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점안제 한 박스를 약 4만 원 정도에 사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공눈물의 가격이 인상된 이유는 건보 당국의 급여 폐지 결정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인공눈물 가격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생체 내부에서 기인하는 '내인성 질환'에만 조건부를 달아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습니다
수술 후나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라식이나 라섹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일 경우에는 급여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외인성 질환에 해당 점안제를 사용했을 경우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내인성 질환은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환자 본인이 가진 질환으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약제평가 위 심의 결과대로 추후 확정된다면 외인성 질환으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처방받아 사용해 왔던 환자는 약값 부담이 커지게 되고 내인성 질환 환자는 이전보다 처방량의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논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건보 급여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지난 5월 개최되었던 '건성안 환자의 점안제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 토론회'에서 박은영 심평원 약제 평가부장은 "타 국가의 의약품 급여등재 여부에서 의료기기로 등재된 곳은 쇼그렌 증후군, 중증질환 등에만 점안제의 급여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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